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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대선캠페인(7)] 청년들의 민의가 대표되도록 투표시간 연장을! 2012 / 11 / 1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의제도 아래에서 선거는 아주 드물고 짧게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아무리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해도 이 때 만큼은 가능한 민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록 투표 뒤에 또 다시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당초의 공약을 어기고 민의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역별, 직업별, 성별, 연령대별 실제 인구구성의 형태를 비교적 가장 가깝게 반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인구 구성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을 고민한다거나, 소선구제의 민의 왜곡 여부 검토, 비례대표제나 정당 명부제, 여성 할당제 등 다양한 보완제도를 고민하는 것은 가능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그림 1] .. 더보기
[대선캠페인(5)] 왜 유독 우리만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2012 / 10 / 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확실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모두 투표율이 급격하게 추락해왔다. 시민들의 6월 항쟁으로 직선제가 부활된 후 치러진 첫 대선인 1987년에서 89.2%의 투표율을 보인 이후, 92년 대선에서 81.9%, 97년에는 80.7%, 그리고 2002년에 70.8%, 2007년에는 63%까지 계속 투표 참여율이 급락했던 것이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정치 이탈 현상’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라면 굳이 우리가 투표율이 떨어진다고 조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만약 모두 그러하다면.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직접 알아보기로 하자.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제도가 있는 나라만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올해 2012년 대선을 치룬.. 더보기
[대선캠페인(4)] 투표시간 6시까지 제한은 헌법 위반 2012 / 10 / 2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0월 9일, 투표시간을 너무 짧게 제한한 현행 공직 선거법이 국민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 소원 청구를 했다. 대형마트·면세점 등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50명을 인터넷을 통해 선발하고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측으로부터도 50명을 추천받아 '100인 청구인단'을 꾸려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청구인단 가운데 홍성우씨(호텔 근무)는 "서비스 노동자는 주말, 공휴일이 없고 새벽에 출근해 교대근무를 한다.. 더보기
[대선캠페인(3)]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표를 많이 할까? 많이한다! 2012 / 10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번에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자. 정말 이번 12.19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저녁 6시에서 9시로 늘려주면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 한다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올까? 과연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간을 늘려놓을 만큼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까. 물론 헌정사상 처음 하는 것이니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은 할 수 있다. 우선 역대 총선과 대선 투표 참여가 시간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고, 시간을 연장했을 때 대략 어떤 추세로 증가할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전국 선거들의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해당 투표일의 날씨 등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선거는 임시 휴일임에도 .. 더보기
[대선캠페인(2)] 5000만국민이 100원씩 더 내 100만명을 투표장으로! 2012 / 10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녁 9시까지 투표하려면 복잡하게 제도를 바꿔야 하나? 전혀 아니다. 극단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의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55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 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위 조항에서 오후 6시를 9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물론 정확히 하려면 부재자 투표도 비슷하게 시간조정을 해야 하지만 역시 간단하다.) 이미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 4일 입법 발의했다. 그리고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