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1970년 청년노동자와 2011년 청년들 2011.09.0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하루 14시간 노동을 하고도 차 한 잔 값이 일당이다. 이처럼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일한 후에 이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열악한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41년 전 9월 평화시장 청계 피복노동자 청년 전태일이 한 일이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또는 취직준비를 하기 위해 낮은 시급을 감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주변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알바로 일하는 청년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