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선캠페인(2)] 5000만국민이 100원씩 더 내 100만명을 투표장으로! 2012 / 10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녁 9시까지 투표하려면 복잡하게 제도를 바꿔야 하나? 전혀 아니다. 극단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의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55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 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위 조항에서 오후 6시를 9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물론 정확히 하려면 부재자 투표도 비슷하게 시간조정을 해야 하지만 역시 간단하다.) 이미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 4일 입법 발의했다. 그리고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