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5 / 09![]() |
[본 문]
정년 연장법 통과
이번 개정안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어도 연령을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해고가 용인된다면 정년 연장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은 60세 미만의 노동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용주나 기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민형사상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년 연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정년이 없거나 우리나라보다 정년이 긴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 퇴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영국은 65세 이상 정년제를 허용하다 2011년 10월부터 정년제를 폐지했다. 독일은 65세인 정년을 67세로 늦추려 하고 있으며, 60세 정년제도가 시행되던 일본은 2013년 올해 4월부터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년의 폐지 또는 연장은 차별 금지법에 의해 시행되거나 연금 부족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같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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